주민세 납부 기한 및 절차 안내
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, 각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9월 2일까지이며,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주민세 납부 대상
주민세의 납부 대상에는 개인과 사업소가 포함됩니다. 특히,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주소지를 가진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포함됩니다. 이 경우, 총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입니다.
사업소분 주민세
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. 각 사업소의 기본세율은 5만 5천 원이며, 법인의 경우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 또한,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른 세율이 부과되며, 1㎡당 250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.
사업소 연면적이 331㎡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, 330㎡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
납부 절차
파주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와 납부를 최대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현황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그렇지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르거나,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우편, 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 방법
주민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현금지급기(CD) 및 자동입출금기(ATM) 이용
-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한 납부
-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 서비스 이용
- 자동응답시스템(ARS, ☎142211) 이용

마무리
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세금입니다. 모든 납세자분들은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정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물으시는 질문
주민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?
주민세는 매년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,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?
주민세의 납부 대상은 해당 도시의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 등 개인과 사업체가 포함됩니다.
어떻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?
주민세는 ATM, 가상계좌, 위택스 웹사이트 및 앱, 인터넷 지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납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,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.